오래된 전등 교체 했습니다.만기시 임대인의 원상회복 주장 효력 있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등이 아주 옛날 등입니다.
좀체 밝지 않아 임차인의 자비로 비싸고 좋은 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임대차 만기 3개월 전에 만료 통지 하였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내놔서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으면 2년 전과 같이
원래 등을 달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미 단종되고 없는 등을 어찌 구하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새등으로 교체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억울하지만 등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