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전등 교체 했습니다.만기시 임대인의 원상회복 주장 효력 있나요?

2020. 09. 01. 23:08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등이 아주 옛날 등입니다.

좀체 밝지 않아 임차인의 자비로 비싸고 좋은 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임대차 만기 3개월 전에 만료 통지 하였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내놔서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으면 2년 전과 같이

원래 등을 달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미 단종되고 없는 등을 어찌 구하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새등으로 교체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억울하지만 등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을 보니 이전보다 좋은 등으로 변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이 성능이 좋지않은 등의 설치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여지가 있습니다. 가사 합리적이라도해도 원상회복의무위반으로 보증금 반환거절사유도 되지않습니다.

2020. 09. 0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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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새등으로 교체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정 안 된다면 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9. 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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