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A가 대행을 의뢰하고 내방하였고 의뢰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결제 후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비용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선결제를 해두었는데 A가 갑자기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소액이지만 사기죄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나요?선결제 한 내역과 방문전 통화내역, 연락두절 후 전화내역, 메시지발신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용역 업무 (대행 업무)의 약정 사실을 확인하여 대금만을 편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인지 , 기망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사기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