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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2.07.11

사기죄 성립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제가 A라는 사람과 중고거래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A가 택배를 맡겼으나 배송업체 실수로 분실이되었고 A는 저에게 물건 값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월급타면 주겠다고 일주일씩 계속 미루다가 지금은 아예 연락이 안됩니다

여기서 돈을 준다고 했으면서 계속 안주다가 잠적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민형사상 다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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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말하면서 안주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