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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거래처에서 200만원이하로 수출하는경우
수출 신고관련해서 아무런 작업안해두되고 ㅅ무대리인이 부가세때 영세 신고만 해주면 되나요?
수출신고필증 이런 신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수출실적명세서만 작성해주면 끝인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체내역과 물품이 해외로 출고되었다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출실적명세서만 작성하시고 부가세 영세율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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