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기한을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문의
변제기한을 정한 채권은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원래 내일 회수해야 할 100만원에 대해 서로간의 합의로 다음달 1일에 회수하기로 했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1.내일
2.다음달 1일
둘 중에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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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한을 정한 채권은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원래 내일 회수해야 할 100만원에 대해 서로간의 합의로 다음달 1일에 회수하기로 했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1.내일
2.다음달 1일
둘 중에 어떤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