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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한을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문의

변제기한을 정한 채권은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원래 내일 회수해야 할 100만원에 대해 서로간의 합의로 다음달 1일에 회수하기로 했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1.내일

2.다음달 1일


둘 중에 어떤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합의로 다음달 1일로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달 1일부터 기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변제기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변제기 유예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