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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재칼30
1년동안 체크카드만 쓰는거랑 신용카드만 쓰는거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같은금액을 쓴다고 따지면 많이 차이가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각각 15%, 30%이므로 동일한 금액이라면 체크카드가 유리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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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초과분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얼마나 유리한지는 총 급여와 개인별 적용받은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가 250~300만원이라면 해당금액 초과되지 않으면 체크카드가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