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1. 04. 11. 22:08

집앞 산책로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전용 도로 구간이 있어요. 보통은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따로 되어 있는데 특정 몇몇 구간에는 함께 다닌다는 팻말이 있습니다.다니다 보면 길이 복잡해져서 보행자와 자전거 서로에게 불편함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때에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사고시 일반적으로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어서 보행자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몰던 사람도 다치게 된 경우에는 충돌과정에서 서로의 과실에 따라 쌍방과실이 되어서 서로 보상을 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시개인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외에 따릉이(서울시 운영자전거)등은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고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를 통해보험회사에서 대신하여 보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자전거상해보험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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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마찬가지 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보통 자전거 과실이 70-80%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겸용 도로의 경우 10%정도 추가 과실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개별건별로 사고 처리가 될 것 입니다.

    2021. 04. 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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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인지,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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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보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2021. 04. 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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