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마찬가지 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보통 자전거 과실이 70-80%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겸용 도로의 경우 10%정도 추가 과실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개별건별로 사고 처리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