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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빵찡
무빵찡

연말정산 청약저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이 납입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되는 걸로 아는데

작년에 사정상 월마다 납입이 아니라 일시납으로 200 납입했는데

그럼 소득공제 200으로 잡히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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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납입액 기준이므로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5년의 경우에는 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상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작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납이나 일시납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금액만큼 공제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12.31가지 입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