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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멋쩍은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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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퇴사자의 마지막 수당 지급을 차월에 한다면 원천세 신고 귀속월, 지급월은 당월인가요 차월인가요?

당사는 이달에 퇴사하는 직원의 마지막 시간외 수당 정산을 퇴사자의 동의하에 차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24년 10월 퇴사자의 시간외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24년 11월에 지급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귀속/지급 년월은 10월 귀속/11월 지급이 되어야 하는 지 혹은 10월 귀속/10월 지급으로 해도 무방한 지 궁금합니다.

만일 10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하게 된다면 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차월 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혹시 이 건은 12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발생 된 납부 소득세에서 차감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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