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루질' 한다고 어민들 양식장에 함부로 출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서해안쪽으로 물때만 잘 맞으면 '해루질' 하기 좋은 장소가 참!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해루질할수있는 장소들이 대부분 어민들 양식장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어 크고,작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인데,만약에 어민들 양식장 주변에서 해루질을 한다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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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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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식장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즉 해루질의 범죄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행위는 절도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양식어업권은 포획, 채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양식업자들의 배타적, 선점적 채취 권리를 가진 것이고 그 지역내의 수산동식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해루질에 대해서 절도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지만, 완전히 양식장에서 별도로 구획을 나누어 양식장을 나눈 곳에서 이를 채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루질은 불법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어민들 양식장 주변에서 해루질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해변에서 해루질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