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면책금을 내야하는이유와 보험할증 예상
제가 올렸고 대물은 100선지급했습니다.
음주는 아닙니다..
제가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잘못한점 인정합니다..
제가추가로 조취를 취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추가로 조취를 취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일단, 상기 이미지가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 처리예정으로 판단됩니다.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2022. 7.28일 이후라면, 대인배상의 경우의 대인배상1금액 전액과, 대인배상2의 경우에는 1억원한도, 대물보험금은 책임대물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상기 내용에 적용해 보면,
대인 200-300 예상이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전액이라면, 해당 금액 전액과, 대물은 100만원으로 100만원 모두 자기부담금에 해당되어, 보험사가 처리하였다면 보험사가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 반환하였다면 추가 보험료 할증외에는 없어 님이 별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으나,
아직 반환하지 안았다면 보험사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