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손님이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수수료 떼고 입금 해주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수수료 포함 금액까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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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판매자)는 공급받는 자(구매자)로부터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입금액에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포함한 총금액의 1/1.1이 공급가액이고, 0.1/1.1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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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떼지 않는 총 금액을 부가가치세 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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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매출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