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국내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주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해외 사용분에 대한 절세 방안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