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에서 제세동기 사용하고 추후 고소당해도 무혐의 판결 받을 수 있나요?
2019. 07. 14. 01:42
언젠가부터 위급상황에 제세동기를 사용하라고
홍보도 많이하고 여기저기 배치해 놓는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세동기 사용권유 영상을 볼때마다
제세동기를 부착해야하는 신체부위 특성상 상당히 민감한 부위라서
위급상황에 써도 괜찮을까 의문스러울때가 많습니다.
위급상황에서 긴급조치로 발생한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들었는데
만약 대중장소에서 여성분이 심장이상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남성이 제세동기를 사용했을 경우
깨어난 여성이 성추행 등의 이유로 고소 했다면 문제없이 끝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