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에서 제세동기 사용하고 추후 고소당해도 무혐의 판결 받을 수 있나요?

2019. 07. 14. 01:42

언젠가부터 위급상황에 제세동기를 사용하라고

홍보도 많이하고 여기저기 배치해 놓는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세동기 사용권유 영상을 볼때마다

제세동기를 부착해야하는 신체부위 특성상 상당히 민감한 부위라서

위급상황에 써도 괜찮을까 의문스러울때가 많습니다.

위급상황에서 긴급조치로 발생한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들었는데

만약 대중장소에서 여성분이 심장이상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남성이 제세동기를 사용했을 경우

깨어난 여성이 성추행 등의 이유로 고소 했다면 문제없이 끝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일인데 성범죄로 몰리는걸 먼저 걱정해야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제세동기설치는 일단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며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위한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전에 자기목숨의 은인을 추행으로 고소하는 정신나간 여자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2019. 07. 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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