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관련 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근무 중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자진 퇴사를 하였고, 퇴사 후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1차, 2차로 나누어 발생한 산재를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1차 산재에 대해서만 승인된 상태입니다.

  • 이후 주사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개인 비용을 들여 시술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도 주기적인 물리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 퇴사 후 약 4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생활비 문제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휴업급여 또는 기타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을 위해 근로를 시작할 경우, 향후 산재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체 요양기간에 대하여 연장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한 이후에는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요양급여는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