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치매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홀로 지내게 하고 들여다 보지 않는 자식들은 방임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80대 독거 노인이 있는데 치매를 앓고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걸어다니는 행동을 해 여러번 경찰에 신고도 되었다고 들었어요. 집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식이 있으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이런 자식들은 방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독거노인을 방치하는 자식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방임은 노인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매 노인이 위험한 상황(도로에서 배회)에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부족함에도 자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한 경우 부양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자녀들의 여건, 노인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개입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서비스 이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1.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기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존속유기나 학대의 경우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