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져버린 자식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 지나요?

2019. 08. 20. 15:59

정말,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워놓고도 그 자식에게 외면 당하시고 기본적인 부양의무마져 받지 못하시고 홀로 살아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물론 그 자식들 중에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상황이 안되는 자식들도 있지만,잘 살고 형편도 좋은 자식이 부모님을 찾지않고 부양을 소홀히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유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9. 08. 20. 16: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