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을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불리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기사 내용> '불효자 방지법'은 부모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증여를 해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통과된 '구하라법'과 대비된다. 구하라법은 양육·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