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으로 부모에게 재산이 안가게 할 수 있나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제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 시 저의 재산이 부모에게 안가게 할 수있나요?
구하라법이 제정되었지만 어릴 때 맞은거와 부모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대 특성상 가정학대에 관하여 가정교육이라 여기고 학교에서 관여하지 않던 시기기도 하고요.
유언대용신탁과 형식을 맞는 유언장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시 부모에게 재산이 안가게 할 수 있나요?
미혼에다 자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