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으로 부모에게 재산이 안가게 할 수 있나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제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 시 저의 재산이 부모에게 안가게 할 수있나요?
구하라법이 제정되었지만 어릴 때 맞은거와 부모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대 특성상 가정학대에 관하여 가정교육이라 여기고 학교에서 관여하지 않던 시기기도 하고요.
유언대용신탁과 형식을 맞는 유언장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시 부모에게 재산이 안가게 할 수 있나요?
미혼에다 자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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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재산이 다른 재단 등에 귀속되게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건 가능합니다만,
단순히 부모에게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사전 증여 또는 유언공증으로 부모님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부모님에게 상속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나 서류 등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