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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https://youtube.com/shorts/mlk5NAJmHCk?si=8gaCNYW-2wbOyWGh
아무리 유언장에 작성되어있어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막지못한다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을 써서 자신의 전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하면은 자식들이 유류분청구해도 유언대용신탁땜에 유산한푼도 못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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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유류분 청구 부분은 고유한 권리인 점에서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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