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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속법이 개정이되면서 유언으로 지정한사람에게 다가고 자식은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상속법이 개정이되면서 유언으로 지정한사람에게 다가고 자식은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럼 사기꾼이 사기처서 돈을다받고 자식은 한푼도 못받는 그런경우도 나올수 있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언 자유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해 재산이 특정인에게 전부 이전되더라도, 의뢰인과 같은 상속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나 기망 행위에 의해 유언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민법상 유언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유언이 사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증 여부에 따라 유언을 무효화하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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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언에 관한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며 다만 개정된 주요 부분은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패륜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