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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누에184

밝은누에184

유산이 가족들에게 안 가게 할 수 있나요?

제가 혹시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저의 재산이 부모, 형제, 친족들에게 가지않고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 등 가족들이 제 유산을 못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들이랑 제대로 된 연락을 안 한지 오래되었고 어쩌다 하더라도 언성만 높이는 사이고 원수와도 같은 사이입니다.

법 개정으로 부모의 역할을 못한 부모에게 상속권이 안가게 할 수 있다하던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사망 후 본인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데, 본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최우선적으로 '공정유연중서'에 기재된 수유자에게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정 상속인의

    법정 상속지분의 1/.2(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기부한다고 작성하시면 되며,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