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심통일규칙 7조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심통일규칙 7조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a. 추심에는 상업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b. 추심이 장래 확정일 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에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D/A 또는 D/P 중 어느조건으로 인도되어야하는지를 명시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a에는 D/P와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이 같이 쓰이면 안 된다고 되어있고, b에는 D/P와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이 같이 쓰여도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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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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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보다는 무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무역쪽으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