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문구를 기재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2019. 07. 30. 09:22

수고하십니다

판결문을 받고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 피압류채권이 예금채권인 경우 제3채무자별 안분금액을 특정하시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순서, 압류금지 문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피압류채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특정하시고, 임대차목적물에 따른 압류금지 문구를 기재하시기 바립니다.

비전문가로서 의미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을 보면,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위와 같습니다.

참고로 예금채권의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청구금액 금 00,000,000원
채무자(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소관 : 00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①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②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적립식펀드예금 ⑩ 신탁예금
⑪ 채권형 예금 ⑫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끝.

더불어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시 ○○구 ○○길 ○○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만료, 해지 등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참고하십시오

2019. 07. 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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