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하는게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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