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전에 누수 때문에 보험 처리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배관 누수 관련 보상은 중복으로 여러 번 받는 개념보다는 비례보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수 탐지비와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같은 종류의 보장을 하는 보험이 2개 있다면, 보험사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확인해보시면 좋은 게
*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 가입 여부
* 누수탐지비 보장 여부
* 배관 수리비 보장 여부
* 벽지, 장판 등 복구비 보장 여부
입니다.
질문자님은 다행히 1층이라 다른 세대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아래층 피해가 있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도 확인해야 했을 상황이네요.
일단 관리실에서 누수 사실을 확인해 줬다면
1. 누수 사진 촬영
2. 관리실 확인 내용 보관
3. 보험사 접수
4. 보험사 안내 후 누수 탐지 및 공사 진행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마다 조건이 달라서 정확한 건 가입한 보험 증권을 봐야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수 관련 실손 성격의 보상은 비례보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