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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노린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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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등 의 증빙을 안해줘서

안녕하세요 .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요. 뭎품대금을 미리 주는 바람에 상대 업자가 하자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망을 당했습니다.

이 업자가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도 안해줘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세금계산서는 현재원하지않아서.) 를 했는데. 세무소에서 사업자간에 미발급 신고는 안된다고 불문처리 하더라구요 ㅠㅠ.

업자에게 증빙 요청에도 안해주고.. 아예 증빙을 해줄 생각이 없는 행동을 겪고 .신고를 한건데 ,, 정말 사업자간에는 현금영수증 불응에 대한 신고를 할수 없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nttSn=1325713&mi=1067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