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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념 차이점 미리댕켜서 사용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2017년1월1일 입사해서 2018년1월15일 연차발생해서15개 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댕켜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2017년1월1일 입사 2025년11월 현재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8년차 입니다

2025년1월1일 연차18개 발생했는데 현재8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만일 12월15일 퇴사하면 미리댕켜서 사용한 8개 마저 환수한답니다 2026년1월1일 까지 채우지 않아기 때문에 환수된답니다 채우면 8개사용 나머지10개 지급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연차가 발생시점인데 19개 인걸로 안는데 만일 2026년1월2일 그만두면 발생한 연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11개를 지급받은것를 제하고 8개를 받는가요 아니면 아예 받지도 못하고 없는 것가요

회사에서는 일체 못받는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휴가는 18.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선 부여한 것으로 보아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01.01.에 19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