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출모드를 켜놓고 집을 비웠으나 동파로인한 아랫집 침수 배상 관련 문의 (월세)
제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외출모드를 켜놓고 집을 비웠으나, 동파로 인해 아랫집이 침수되었고 집주인은 이에 배상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외출모드를 켜놓고 갔다고 말했으나, 이런 한파에는 10도 외출모드가 아닌 18도 정도로 틀고 비워야한다고 답장이왔습니다.
외출모드를 켜뒀는데 동파가 된거에도 보일러 문제가있다고 생각이드는데,
18도로 켜놓고 비워야한다는 내용에도 사전 고지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안내없이 제가 배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민사접수를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해당 사건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파에 대해서 미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고지를 받지 않은 이상 외출 모드로 둔 부분이 세입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나 외출 모드 외에 다른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외출한 경우라면 일부 책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