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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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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보일러 누수 아랫집 피해보상 누가하나요?

1.아파트 전세집 9월18일 오후 보일러에서 누수 발생 확인 후 관리사무소 연락해서 보일러 문제라고하여 9월19일 집주인에게 연락함

2. 보일러 고장(20년 사용) 9월18일 이후 보일러 사용 안함

3.집주인 9월21일 연락와서 보일러 기사 점검을 22일 오후에 요청하였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23일 오전으로 요청함

4. 9월22일 밤 아래층에서 누수된다고 연락옴

아래층은 9월17일부터 여행으로 집을비웠고 17일에는 누수 없었다고함

5.전세 계약서에는 노후로 인한 피해발생 보상은 집주인 책임으로 되있습니다

6. 이런경우 아랫집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래된 보일러의 누수로 인한 피해라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