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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돌고래101
꾸준한돌고래10122.12.15

동파로 인한 누수 손해배상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요?

전세를 준 집에 보일러 배관이 터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자녀들이 학교를 간 사이 보일러를 외출로 켜놨다고 합니다.

갑자기 싱크대 밑에서 누수가 있었고 바로 발견하여 관리사무소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배관을 잠그는 밸브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못해 물이 발목까지 잠겨 강화마루바닥, 싱크대, 가스렌지 누전 등 아파트 전체의 차단기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집이 일산인데 전날밤 눈도오고 영하의 날씨여서 평소 누수가 있던것도 아니고 갑자기 터졌으니 내려친게 아닌이상 동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세입자들은 동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도배,장판,숙박비,가전제품 등 모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다 해주는 것이 맞나요?

집이 오래된것은 맞지만 제가 살때는 아무 문제 없었고 평소 누수가 된다고 연락 받은 것도 없습니다. 시기가 딱 동파시기인데 세입자가 유지 보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일정부분 부담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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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인 것인지, 동파로 인한 누수인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라면 임대인이, 후자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은 동파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