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경매시 배당과 임금채권 변제순위
회사에 근무한지 10년째 인데,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되면 채권은 채권금액 비율로 배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순위의 채권금액으로 배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12개월 넘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3개월간의 급여와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그외 임금채권은 5순위라고 들었습니다.
회사 부채규모가 과다한 편인데, 낙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5순위 임금채권은
전액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분이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 최종 3년치 이외의 퇴직급여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후순위가 되어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