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경매될 수 있는데 밀린 임금은 다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근무한지 10년째 입니다.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급여가 12개월 넘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3개월간의 급여와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그외 임금채권은 5순위라고 들었습니다.
회사 부채규모가 과다한 편인데, 낙찰금액이 적은 경우 5순위 임금채권은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나머지 임금채권 전액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하는 임금은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산 등의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채가 많고 낙찰금액이 적은 경우, 5순위 임금채권은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잇습니다
최우선 변제되는 3개월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은 낙찰금액과 다른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머지 임금채권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을 신청해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