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0억에 매각이 된다. 10억이 밀린월급과 퇴직금이라면 전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회사 부채가 차감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현재 체납된 세금도 많고 4대보험도 미납이거든요...

근데 현재 매각이 진행될수도 있고 안될수도있는데

임금도 3개월정도 체불중이고, 퇴직금도 1월퇴직자부터는 못나갔어요.

이 상황에서 매각이나 폐업처리를 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매각또는 폐업처리시 우선변제권으로 임금을 먼저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 전체 체불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 매각이 된다면 예를 들어 50억에 매각이 된다. 10억이 밀린월급과 퇴직금이라면 전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회사 부채가 차감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 임금채권 모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한하여 우선 지급대상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청산 절차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