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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

회사에서 매각을 진행중인거같아요. 퇴직금하고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체납된 세금도 많고 4대보험도 미납이거든요...

근데 현재 매각이 진행될수도 있고 안될수도있는데

임금도 3개월정도 체불중이고, 퇴직금도 1월퇴직자부터는 못나갔어요.

이 상황에서 매각이나 폐업처리를 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매각또는 폐업처리시 우선변제권으로 임금을 먼저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체 체불금액을 회사에서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금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으로 전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매각 및 폐업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