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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부심이많은순댓국
초과속 운전을 이동식 단속 삼각대에서 찍힌거같은데 통상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연락이 오나요? 또, 과태료로 오는지 아니면 운전자 특정이 안되어도 경찰조사식으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춤추는라면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는 초과속 운전은 단순히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 처리 절차가 일반 과속과 다를겁니다.
단속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에서 단속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 고지서는 2주 이내에 차주에게 발송되긴하나 초과속의 경우는 경찰서에서 직접 출석 요구 전화나 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초과속 운전은 운전자를 특정해서 형사처벌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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