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과속을 하다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입건되나요?
단속카메라는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과태료랑 범칙금이 나뉜이유가 단속시점의 운전자 특정여부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초과속하다 경찰한테 직접단속되면 당연히 입건되는데
그럼 단속카메라에 걸린경우는 차주가 입건되나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되고 끝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과속이라고 해도 운전자의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의 부과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별표6의 1번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가 8만원인데 최대는 20만원 입니다. 형사 입건 되는 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위와 같이 초과속을 반복하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