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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위반한 내용은 며칠뒤에 오나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신호위반 차선변경시 위반등 했을경우에는 보통 바로 경찰관분이 잡지 않고 카메라에 걸렸을때 며칠 뒤에 위반 과태료가 집으로 날라오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를 운행하다

    도로교통법 등 법규를 위반하여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1~2주일이내로

    단속지역 경찰서에서 가정으로

    통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자동차 위반한 내용은 카메라로 단속될시 대부분 일주일에서 2주일정도 걸리게 됩니다.그때 바로 납부하면 감면 받을수있습니다.

  • 자동차 주행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과태료 통지서는 빠르면 일주일안에 늦어도 이주일안에 집으로 송달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빠르면 7일내에 올수도 있고

    늦으면 한달이 지나서 날라올떄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