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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참고래194
며칠전에 과태료가 나왔는데 신호위반을 했다고 사진이 찍혀서 왔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적신호에 간적이 없는데 찍힌게 이상한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의신청하는 방법도 있던데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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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위반 건 관련하여 영상 등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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