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을 경우 항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을 경우 항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전 기억이 없어서요 어떻게하면 이의 제기를 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조 바랍니다.
1.조회결과 항목 : 조건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노출합니다.2.위반장소 : 민원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3.민원신청확인 버튼 : 작성한 범칙금 이의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상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하여 할 수 있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