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대처방법은?

아파트 매매계약금반환 소송 전부승소 후 채무자가 돈을 반환해주지 않았고 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습니다 그 후 계속 된 연락에 한달에 십만원씩 5개월 정도 보냈고 그후에는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내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만 계속 하였고 8월 10일날도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31일날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 당일에 해지를 하면서 채무자가 세입자에 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고 저에게는 집이 매매가 되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매매 후에도 돈을 주지 않았는데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갚겠다고 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해당이 되나요?

현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