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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웨더
어글리웨더23.04.29

건설현장에서 낙하물에 뇌진탕 판정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어떤걸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일하는것이 불가야하여 오랫동안 받아 볼수 있는 혜택?

산재보험이 얼마나 받을 수있을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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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소장님에게 알리고 협조가 잘 안되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요청이 가능 합니다.

    사고로 인한 본인손해, 휴업손해, 기타손해등

    보상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있는 산재접수지원팀과 연꼐해서 하셔도 되고 산재는 개인신청의 원칙으로 공단에 직접 접수하셔도 됩니다.

    산업재해 내용에 따라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최초요약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금액은 부상 정도,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설 현장 산재 신청의 경우 현장을 관할하는 근로 복지 공단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나 간단한 방법은 산재 지정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가능하며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진단서 포함)에 요양 기간을

    기입하여 신청하면 근로 복지 공단에서 요양 기간을 승인하게 되며 그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를 통해

    요양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진 알수 없습니다.

    치료비 ,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