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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발구지130
친근한발구지13022.06.14

산재판정전에 발생한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데,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판정이 나기전 병원에서 발생한 수술이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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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전에 발생하는 병원비는 직접 지급을 하신 후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의 경우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하시거나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승인 기간은 개별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데,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판정이 나기전 병원에서 발생한 수술이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산재신청의 경우에는 1)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신청후 승인기간은 통상 7일에서 30일 가량 걸립니다.

    판정전 발생한 치료비는 우선 건강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고, 승인전 부담하시는 치료비가 있다면 추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에는 요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 현장을 관할하는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장은 산재 근로자의 정보등을 기재하면 되고 거기에 전문의의 진단, 진료 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요양 급여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7일이나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거나 회사에서 부담을 먼저 부담을 하고 승인이 나면 요양비 청구서로 근로 복지 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