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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 다니다가 40대에 공무원을 하게되면 노후에 공무원 연금을 받는건가요?

사기업에서 퇴사하고 40대부터 공무원을 해서 60세까지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만큼의 공무원 연금만 받게 되는건가요..?? 사기업에 다니면서 낸 국민연금은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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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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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다가 공무원이되시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의해서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으로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이 합산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공적연금과 연계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그게 싫으시면 60세에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