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사건 수사 중지로 끝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기제된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아서 지명 수배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결정 종결 등으로 수사 중지 처리가 된 상황이에요.
1.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야 하나요?
2. 민사 고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묻지마 폭행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공소시효가 있을 텐데 몇 년인가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2.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도 어려워 방법이 없습니다.
3. 단순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