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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련한집게벌레181
노련한집게벌레181
23.08.28

폭행 사건 수사 중지로 끝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기제된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아서 지명 수배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결정 종결 등으로 수사 중지 처리가 된 상황이에요.

1.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야 하나요?

2. 민사 고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묻지마 폭행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공소시효가 있을 텐데 몇 년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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