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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예금자 보호법이 9월 1일부로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보호금이 바뀌는데요 그럼 기존 가입자들도 다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이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9월1일부터 조정되어 실행하다고합니다 모든은행권 증권회사 상호금융등 인상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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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회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기관도 동일하게 1억 원 보호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별도로 1억 원씩 보호됩니다
훈훈한스컹크25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기존 가입자도 해당일 이후부터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엉뚱한두루미2025
이번에 1억으로 변경되고 기존분들과 신규분들 포함해서 1억입니다. 기존분들은 자동으로 1억까지 상향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뻘건반달곰33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바뀌면, 기존에 예금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자동으로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즉,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9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예금자에게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예금자 보호법이 9월1일부로 시행된다는 기사는 현재 나온상태고 읽어보셨으니 파악은 하셨을거라 보이는데요.
아직은 여전히 5천만원이 한도인상태이고 개정한 시행이 되기를 기다려 보셔야 하는데요.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변환되는지에 대한부분도 역시나 시행일이 가까워져야 정보가 공유될것으로 보이니
좀 지켜보셔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