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능시기
2011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정신고는 세법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보다 실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 등의 경우에 하는 것이며, 경정청구는 과다납부 또는 과소환급 등의 경우에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1년 연말정산은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기간) 및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출하였으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연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근로소득은 2019년 귀속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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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2011년이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수정신고가 불가능합니다. 2017년까지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기 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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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된 것을 다시 신고하여 추가납부를 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잘못 신고된 것을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는 과세당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2011년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