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훈훈한잉어269

훈훈한잉어26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대상 인건비 중에서 법인대표아들인데 임원은 아니에요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법인 대표 지분 70프로 이상이고

아들을 연구소 인력비 공제 가능할까요? 임원은 아니에요

법인 대표 지분 70프로 이상이고

아들을 연구소 인력비 공제 가능할까요? 임원은 아니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주식지분비율이 70%이므로 특수관계자인 아들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