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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키우다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키우다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변에 큰 산이 있는데 가서 묻어줘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주변 야산이나 공원에 임의로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법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허가된 장소가 아닌 산이나 공터, 개인 소유 토지에 임의로 매장해서는 안 됩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 다른 동물에 의한 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거나,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를 의뢰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개별 화장과 합동 화장 여부, 유골 반환 가능 여부, 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망 직후 바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몸 아래에 흡수용 패드를 깔고 수건이나 상자로 감싼 뒤, 아이스팩을 직접 닿지 않게 주변에 배치해 서늘한 장소에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면 다른 동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동물병원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정확한 원인 확인과 치료 방향은 반드시 내원하여 수의사에게 직접 진찰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준 수의사입니다.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에는 일반적으로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거나 봉안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개인이 산이나 공원 등에 임의로 매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정식 등록된 반려동물 장례업체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인 만큼 아이가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을 준비 해주세요.

  •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를 위탁하거나 정식 등록된 사설 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현행 법률상 개인 소유지나 야산 등의 자연에 사체를 매장하거나 누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은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화장 절차를 진행하거나 단골 병원을 통해 수거 처리를 진행하셔야 하며, 장례 후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지자체에 말소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