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주변 야산이나 공원에 임의로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법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허가된 장소가 아닌 산이나 공터, 개인 소유 토지에 임의로 매장해서는 안 됩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 다른 동물에 의한 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거나,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를 의뢰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개별 화장과 합동 화장 여부, 유골 반환 가능 여부, 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망 직후 바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몸 아래에 흡수용 패드를 깔고 수건이나 상자로 감싼 뒤, 아이스팩을 직접 닿지 않게 주변에 배치해 서늘한 장소에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면 다른 동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동물병원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정확한 원인 확인과 치료 방향은 반드시 내원하여 수의사에게 직접 진찰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