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녹취록 추가질문입니다.(공증 유무여부)

2020. 01. 10. 17:29

현재 노동사건으로 행정소송 항소심(2심)으로 고등법원에서 나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중노위 때 제출한 녹취록 증거물을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중노위는 노무사 위임했는데 공증 받지 않고 USB로 녹음파일과 녹취록 문서(원고인 제가 타이핑)로 제출했습니다. (노무사가 문제없다고 했어요.)

이후 이번 항소심에 중노위 제출한 증거 녹취록 문서를 그대로 항소심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 받으려면, 속기사 공증을 받은 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어제올린 질문다시올려요.

작년 중노위에 제출된 증거를 항소심에 그대로 다시제출했습니다.

-공증안받음/녹취파일로 usb와 문서파일로 제출

  • 추가 중노위에서 공증이 없어서 인용이 안되었던 것인가요?

중노위와 별개로 올해 항소심을 위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이미제출해서, 증거로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연락이올것이라는데 맞는내용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녹음자의 의도에 의해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은 편집과 조작의 위험성 없이 녹음된 진술내용 그대로 기록하여 녹음내용과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함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속기사무소에서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아 중노위에서 인용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여부는 중노위 결정문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속기사무소에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증거가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재판부는 질문자분에게 연락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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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지만, 해당 녹취록의 경우 핵심 사실관계의 다툼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측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부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문서 파일을 제출하였더라도 국가 공인 자격이 있는 속기사의 녹취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녹취록 제출본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다면 다시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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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속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작한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2. 자체제작한 녹취록의 경우 증명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속기사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된 녹취록을 CD와 함께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 01.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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