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녹취록 추가질문입니다.(공증 유무여부)
현재 노동사건으로 행정소송 항소심(2심)으로 고등법원에서 나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중노위 때 제출한 녹취록 증거물을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중노위는 노무사 위임했는데 공증 받지 않고 USB로 녹음파일과 녹취록 문서(원고인 제가 타이핑)로 제출했습니다. (노무사가 문제없다고 했어요.)
이후 이번 항소심에 중노위 제출한 증거 녹취록 문서를 그대로 항소심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 받으려면, 속기사 공증을 받은 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어제올린 질문다시올려요.
작년 중노위에 제출된 증거를 항소심에 그대로 다시제출했습니다.
-공증안받음/녹취파일로 usb와 문서파일로 제출
추가 중노위에서 공증이 없어서 인용이 안되었던 것인가요?
중노위와 별개로 올해 항소심을 위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이미제출해서, 증거로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연락이올것이라는데 맞는내용인가요?